시 감사위원회 17건 적발, 행·재정 조치

대전시의 혈세 낭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공모와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허술한 행정 체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10일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12월 시 4개 국·사업소 12개 부서의 보조금 관리·운용 실태 전반을 들여다 본 결과, 17건(행정 조치 11건, 신분 조치 6건)이 지적됐다.

시의 한 부서는 일손부족 해소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론 활용 노동력절감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에 지방보조금 188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심의절차 없이 특정 사업자의 지원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사업자는 직접 방제가 아닌 드론방제 회사와의 용역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라서, 타 관련 단체·기관의 사업수행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했다. 시 해당 부서는 이 같은 검토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감사위는 관련 보조금을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의 실적 보고서를 부실하게 검증한 사례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과학탐구교실 운영을 맡은 한 부서는 외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서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예산이 쓰였음에도 심사를 마쳤다.

관련법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정산서와 지출내역 등이 법령에 맞게 쓰였는지 심사해야 한다. 감사위는 담당 부서에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 시의 한 부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고도 감사일(지난해 12월 4일)까지 심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감사위는 조속 심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사업자 부담으로 돌아가야 할 비용이 시 예산으로 채워진 황당한 경우도 있다.

대전디자인공모전을 주관한 시 한 부서는 4900만 원의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상금 경비 900만 원을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했다. 조례에 따르면 부상품, 기념품 등 단체운영 기본경비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자부담금 900만 원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은 보조금 교부 업무 철저를 근거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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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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