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7.5% 할인

[보령] 보령시는 3월에 신청할 경우 7.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선납할 경우 1월에는 9.1%,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1만 4198대에 27억 4000만 원이 납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78건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보령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돼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 만큼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또는 무인공과금납부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위택스 홈페이지·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