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업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어떤 위험을 차단하는 게 효과적일지 논의하고 방역수칙 안을 서로 협의하면서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주 중에 이러한 초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를 통해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하고,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본 뒤 아마 다음 주쯤 확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통해 초안을 공개했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1→1.5→2→2.5→3)에서 4단계로 줄이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 인원 제한 기준을 세분화 했다.

여기에 업종·시설별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관련 협회 및 단체, 관계 부처 등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손 반장은 "공청회에서 초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대략 50개 정도의 관련 협회, 단체들과 논의해 왔다"면서 "방역수칙을 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이 들어간다거나 (시설·업종 영업에) 제한 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 역시 해당 업종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하나의 업종이지만 일반 노래방, 코인 노래방 등 종류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는 만큼 현장에 맞는 방역수칙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개편 적용 시점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개편된 단계 시행 간 연착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보다는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라며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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