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유차 폐차시 성능 검사 의무화, 검사비 5만 원 운전자 부담
일부 지자체 성능검사 완화…울며 겨자먹기로 타 시도 폐차도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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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A 씨는 최근 10년 된 영업용 트럭을 폐차하기로 마음 먹었다. 마침 대전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신청받고 있던 터라, A 씨는 신청 절차를 꼼꼼히 살펴봤다. 하지만,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보조금 지급과정이 단순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가 차량 정상 작동 여부를 가리는 `성능검사`를 의무화 한 까닭이다. 검사 비용 5만 원은 오롯이 운전자가 부담해야 했다.

A 씨는 "성능 검사소에 차량을 가져가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며 "검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2년마다 진행하는 자동차 정기검진표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대전만 이런 기준을 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22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주관 사업인데 미세먼지 감축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인 노후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노후 경유차 7615여대를 조기 폐차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시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까다로운 성능 검사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시민들의 불평이 적지 않다. 다른 지자체도 노후 차량의 부품, 엔진 등을 교체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를 막고자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전시가 반드시 민간 성능 검사소에서 차량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 비용만 해도 5만 원인데, 소유주가 전액 부담한다.

반면, 충남 일부 시·군 등은 성능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가 성능 검사를 받지 않아도, 정기 검사표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기검사는 모든 차량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인 만큼 이것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성능검사를 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해 성능검사를 한다. 소유주가 검사소에 가지 않더라도 검사원이 파견돼 폐차장에서 차량 작동 여부를 즉각 확인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2만 원 가량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능검사의 편의성과 경제성이 대전과 비교해 높은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때문이다.

시민 B 씨는 "어차피 폐차를 하는 차량인데 엔진 시동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시간과 비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너무 많이 든다"며 "이 과정이 복잡해 다른 지역에서 폐차를 하고 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성능검사를 환경협회에 위탁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성능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폐차 대수가 굉장히 많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자체 별 성능검사 과정이 다르지만, 보조금 지급에 앞서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행 성능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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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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