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의 발파공사로 인해 제기된 입주민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타결됐다.

9일 국민권익위는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30만 6000㎡)를 놓고 가락마을 18·19·22단지 2105세대 입주민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의 발파량 증가에 따라 소음과 분진, 건물 손상 등이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에 공사중지 민원을 넣었다. 당초 이 지역의 종단경사는 10% 이하였지만, 특화계획 수립과정 중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조정되며 발파량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권익위는 그간 LH·행복청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거쳤으며 이날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LH는 발파량을 약 45%를 감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단독주택용지 단지 내의 도로 경사도를 7% 이하에서 8%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발파공사 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일일 발파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며 발파 시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 최소 100m 이상 떨어지도록 조치했다.

행복청은 LH가 발파량 감량을 위해 도로종단 경사 변경을 추진하면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키로 했으며 세종시는 공사차량 출입과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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