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인지는 따져볼 일" 주장
구속된 산업부 직원 2명 보석 신청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두 참석했다. 피고인 측은 현재로선 공소 사실을 비롯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고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간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다"면서 "(부하 직원들로부터) 감사원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필요한 자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한 사실은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 변호인은 "삭제했다는 자료들은 서면 보고를 작성하기 위한 출력용 파일이다. 그 파일들이 전자기록에 해당하느냐는 법리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버전을 바꿔가면서 (자료들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중간 과정 파일 지운 것을 문제로 본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대부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삭제했다는 자료가 530개라고 하는데, 월성 원전과 관계된 것은 50여 개밖에 안 된다"며 "감사 개입과 감사 방해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데, 월성 1호기와 관련해 감사 방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인 A 씨와 부하직원 B 씨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 이후 관련 조사는 거의 없었고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직권 남용 등 혐의의 별건 조사만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 측에선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음으로 보석 허가를 불허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A·B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내달 20일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묻는 말에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