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립대학법안' 제정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최근 지역 대학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립대학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 받고 있으나 정작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 국립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엔 국립대의 목적 및 책무, 총장 선임 등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국립대법 발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조 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대학이 생존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 국립대의 경우에도 추가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 국립대가 무너지면 인재 고갈 및 지역 사회 붕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또 "국립대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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