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친환경 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 농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 대상 및 절차 △친환경 농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 관련 사항 △친환경 농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관련 사항 등이 명시됐다.
특히, 최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태안군의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해당 조례에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제27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곧 공포될 예정이다.
김 영인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 농업인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의원으로서 묵묵히 한걸음씩 내딛으며 태안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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