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도입하고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9일 농식품부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따라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를 완화해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지역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한다.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모빌리티(드론, 자율주행차)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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