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이 코로나19로 감소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군은 6월 말까지 `2021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53억 4800만 원 중 25%인 13억 37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군은 △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 △결단 있고 신속한 체납액 정리 △체납자 오류정비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3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압류, 결손처분, 분할납부 유도, 가정방문을 통한 징수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독려 △징수불능 체납액의 신속한 압류 및 결손처분 실시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예금압류예고서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 △자체적 징수활동반의 구성 및 운영 등도 추진한다.

김석환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시기인 만큼 일시적인 체납자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상습·고질체납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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