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열린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근절 예방과 근절 대책의 하나로, 지역 내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또 보육실 등 공간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심사를 거쳤다.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지정 기간 동안 실태점점과 부모 모니터링을 면제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려금은 어린이집 교사 복리후생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쓸 수 있다"면서 "아동친화도시 제천 구현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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