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 경찰도 역량 증명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원칙적으로 힘을 실으면서도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과 방식은 신중해야 하며,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에겐 `스스로 개혁`을, 경찰에겐 `역량 입증`을 주문했다.

우선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겐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잡는 첫해라고 규정하며 "검·경·공수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법무부와 행안부가 할 일이 많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등 소상공인 보호 방안 추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방세 징세 유예 방안 강구 등을 당부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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