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이 심어진 LH 직원 투기 의혹 시흥시 과림동 토지
묘목이 심어진 LH 직원 투기 의혹 시흥시 과림동 토지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Δ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Δ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시 처벌) Δ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 관계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특히 관련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부동산 등 자산, 권리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을 위해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사 기관 장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중심이 된 셀프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LH, 국토부, 청와대 등이 공직자 명단을 뽑아 거래명단과 대조하는 핀셋조사로, 처음 수사권이 주어져 대형사건을 맡은 경찰이 전력수사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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