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범행 인정되는데도 끝내 변명" 1000만원 선고

법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누락·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역학조사에서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실을 고의로 숨긴 A(51·여)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는데, 당일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걸어온 역학조사관에게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나흘 전인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주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에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다녀온 사실이 기억나지 않아 말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그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불과 나흘 전에 내비게이션에 의존한 채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해 전주시 방문 판매 업체를 처음 찾아갔는데, 이런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학조사관에게 당일 "인천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하루 종일 대전 자택에 머물렀다"고 말을 바꾼 뒤 GPS 추적을 통해 전주에 다녀간 사실을 추궁하자 그때서야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박준범 판사는 "A 씨가 허위의 알리바이를 제시하기까지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으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끝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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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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