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등을 활용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8일부터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3개 동에 대해 구조안전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벌여 응급복구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 벽체 낙석방지 등을 위해 외부 가림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건물 소유주인 충남도와 응급조치, 원상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구조보강 등을 협의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도 부속건물에 대한 구조보강과 부지 내 조경 공사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외부 벽체를 손보면서 향나무 120여 그루를 무단으로 자르고, 무기고와 우체국 등 부속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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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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