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국일로부터 1일 이내 자료 제공 가능

Q. 해외 출국자의 급여정지 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올 3월 11일부터 해외 출국자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위해 급여정지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해외 출국자는 건강보험법 제 54조(급여의제한)에 의거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출국해 보험료 면제가 된 경우에만 급여제한 여부를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단기 출국자의 경우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대리진료, 처방 등 부당이용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데 따라,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실시간 연계해 입·출국일로부터 1일 이내에(D+1)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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