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 체계 구축 방점 개편 초안 공개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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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꺼내 들면서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조정 등 현행 거리두기에서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논란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1→1.5→2→2.5→3)에서 1단계(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권역 유행·모임금지),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등으로 간소화 된다. 이는 그동안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전국에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 인원 제한 기준을 세분화 한 것도 특징이다.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2단계에서는 100인, 3단계는 50인 이상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직계 가족만 가능하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2단계에서 8명까지 사모임이 가능하게 한 조치는, 지금으로 치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1단계 조치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9인 이상 금지로 지침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편안에서는 1-2단계를 넘어서는 3단계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계획 중이다. 운영시간 제한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1-3 그룹으로 나눈 뒤 차등 적용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제한은 1단계부터 이뤄지게 되며 1단계에서는 최소 1m 거리유지(시설면서 6㎡당 1명), 2단계부터는 8㎡당 1명(좌석 30% 또는 50%)으로 더 강화된다.

이밖에 고위험도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등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 받는다.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이 금지되며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입소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 청소부 포함 종사자의 2주 1회 PCR 검사 등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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