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의무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 집중 점검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완연한 봄 날씨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례 등이 적지않게 발생됨에 따라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해나기로 했다.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연장 이후 식당·카페 이용객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방 등 소규모 집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지난 4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허 시장과 송 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봄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지적 등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젊은 층이 주로 방문하는 번화가 식당 등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폐쇄된 공간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등 방역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종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민들 스스로 감염병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장진웅·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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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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