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의무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 집중 점검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연장 이후 식당·카페 이용객 증가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방 등 소규모 집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지난 4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허 시장과 송 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봄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지적 등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젊은 층이 주로 방문하는 번화가 식당 등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폐쇄된 공간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등 방역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종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민들 스스로 감염병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장진웅·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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