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제천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신설 사업 전반에 관한 특정 감사를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제천시가 위탁사업자 소유 신축 건물을 `셀프 임대`하고 설립 취지에 반하는 상품을 팔아 논란을 빚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로컬푸드 생산과 판매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 1월 제천시 장락동에 지상 2층 건물과 주차장을 갖춘 직매장을 개설했다.

로컬푸드에 포함되지 않는 공산품과 수입 수산물 등을 함께 취급해 비난을 샀다.

특히 시가 월세 540만원에 임차한 직매장 건물이 위탁사업자인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 A조합장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 `셀프 임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A조합장은 시가 직매장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기존 건물주를 상대로 공모를 진행하던 지난해 7월 초 가족 등 명의로 11억여원에 땅을 매입한 뒤 스스로 건물을 지어 같은 해 12월 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는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건물이 로컬푸드조합장 소유라는 이유로 셀프 임대, 이해충돌 등의 특혜로 비치고 있지만, 선정과 임대료 책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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