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의회(의장 천명숙)가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 조정을 거듭 촉구하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수공은 충주댐 피해에 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역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수공은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라"면서 "특히 정수구입비는 송수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주시민이 누려야 할 수리권을 앗아가 놓고, 충주에 서울과 똑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가렴주구"라고 덧붙였다.

시의회에 따르면 충주댐은 연간 전국 다목적댐 출연금 664억여원 중 35%가 넘는 239억여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충주에 배정되는 지원금은 31억원(4.66%)에 그치고 있다.

시의회는 "인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다 보니 충주시민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보상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명철 의원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충주댐으로 얻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있다"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만큼 이제는 수공이 충주시민을 위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해수 의원도 "충주댐 바로 옆의 충주와 평택, 이천, 안성 지역이 수돗물값이 같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시의회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삭감은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한, 충주시민의 권리를 요구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호소했다.

한편 시의회는 2018년 12월부터 3년 째 충주시가 예산안에 편성한 정수구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시가 수공에 지불하지 못한 정수구입비는 109억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다른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수도법에 감면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2월 충주시를 삳대로 물값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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