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초안 공개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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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영업금지를 풀고 사모임 금지 대상 인원을 세분화한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4단계로 재편된다. 이는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2단계에 해당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을 살펴보면, 1단계는 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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