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인 변 하사 사망에 진행 여부 검토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사망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와 관련한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진행 여부가 관심이다.

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가 최근 숨진 만큼, 재판부 직권으로 관련 소송이 종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내달 15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3일 변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친 채 발견되면서 재판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판 결과 전역 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소송 결과 전역 취소가 결정되면 변 전 하사의 미지급 월급이 집행될 수 있는 만큼, 유족 등이 재판을 승계해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재판부도 현재 변 전 하사 관련 소송에 대해 종결을 할지 소송 지위를 상속에 계속 이어갈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인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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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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