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론 어떤 것들이 있나?

A.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포함된다.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달 연금보험료로 고지된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하고 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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