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송호리관광지야영장 사용료를 인상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송호리관광지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에 텐트천막을 치고 1박 할 경우 1만원 사용료를 받고있다. 야영기간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사용료를 1만원씩 추가된다.

이에 조례가 개정되면 군은 오는 5월부터 사용료를 1박을 할 때 1만 5000원, 하루추가 할 때마다 1만 5000원을 더 받는다.

군 관계자는 “입장료를 폐지한 후 운영유지비가 상승해 부득이하게 야영장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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