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체험은 5개 시·군(청주·옥천·괴산·음성·단양)에서 실시한다.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10회에 걸쳐 운영되는 승마체험 비용은 1인당 총 32만원이다. 이중 보조금 22만4000원을 제외하면 체험학생은 9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학생들은 자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다. 각 시·군에 설치·등록된 승마장에서 실시되는 승마체험은 1주일에 1-2회, 1회당 말 타는 시간 30분 포함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총 교육은 1-2개월 정도 진행된다.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배치되며, 손해보험 의무가입으로 안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도내 청소년들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농업·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말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