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한 "한방기술 갖췄다" vs 양 "전문성 떨어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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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오는 6월로 다가선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의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한방신경전문의의 치매치료 전문성에 적지않은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의료계와 한의계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는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치매정보시스템 구축, 치매 실태조사 내용 규정 등 신설된 조항을 담고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의사 중 치매와 관련성이 높은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에 1명 이상 두도록 지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해묵은 의료계와 한의계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일단 한의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방신경전문의 1명이 포함되면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가능하지고 치매 치료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치매를 치료하는 데 인정받지 못했던 한의계가 재평가되고, 발전된 한방기술로 치매진단 및 치료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의계 한 관계자는 "한의계에서 5-6년 전부터 과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치매 질환 치료에 특정 침, 뜸, 한약이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임상진료 지침이 있다"며 "오는 5월에 최종인증을 받을 예정인데, 그러한 연구법들이 치매 증상 중 하나인 행동심리증상(불안, 망상 등)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치매 질환 특성 상 현대의약품을 활용한 약물치료 등 의·한방 협진 치료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각기 다른 증상을 가진 치매환자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치매 치료는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한의학은 과학적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의사 없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혼자서는 치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내세우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치매는 단순 질환이 아니다"라며 "진맥으로 치매를 진단하고, 침과 한약을 통해 치료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과적 치료와 더불어 약물·재활치료 등 복합적인 치료 방식이 필요한데 과연 한의계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 사실상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오는 6월 말로 다가온 치매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신규로 포함되면서 의료계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지않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묵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재현될 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치매안심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평가가 적지않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에 동반되는 폭력이나 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는데,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 급 의료기관이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환자 전용 시설과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전문 의료 인력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다. 장진웅 기자·김소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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