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위원장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위원장
최근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 사례를 두고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십 수 년간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매도인과 담합해서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해 취소해본 일도 없고 주변에서 유사한 사례를 들어본 일도 없으니 불편한 뉴스가 분명하다. 부동산 거래 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해약이다. 계약 후 부득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고 취소로 인한 일처리로 중개사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일 중에 하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입주 가능한 물건은 지금도 품귀현상이다. 입주 가능한 주택 수요자는 계속 진입하는데 임대차 3법과 실거주 비과세 조건 등으로 매물이 없다 보니 거래할 때마다 신고가일 수밖에 없다. 실거래가 취소 건수 절반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취소된 계약이 불법적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매물이 없다 보니 거래할 때마다 직전 거래 금액보다 호가가 높아지고 높은 금액에 거래되기 때문에 물건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신고가일 수밖에 없다. 매물이 없는 시장에서 매도인이 직전 거래보다 싸게 매도하겠다는 매도인은 아무도 없다.

취소된 건수 대부분이 신고가라서 위법하다는 논리는 틀린 주장으로 보인다. 상식의 문제다. 간단한 수요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 시장에 항상 그대로 적용된다. 공개된 정보시스템으로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1분 내 전국의 모든 실거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다. 금액을 왜곡하기는 어렵고 공개된 투명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입주 가능한 거래도 대출금액이 축소됐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거래 신고가 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조작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불법행위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장의 선량한 공인중개사나 실수요 거래 당사자를 불법행위의 주범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불법이 없는 내일을 기대해 본다.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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