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상대 협의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 상반기 내 마무리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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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로 전환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사업성 강화 방안으로 공동주택 층고 제한 완화와 공동주택을 세우기 위한 건축 용도 확대 등이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규제 완화책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민간업체들이 요구했던 층수 제한, 주거시설 도입 허용 등이 공영개발로 급선회한 직후 서둘러 반영됐기 때문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자인 대전도시공사와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대전세종연구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시가 꺼내든 사업성 담보 카드는 건물 층고 완화와 공동 주택 건설이다.

지난 10여 년 간 네 차례나 무산됐던 민간 개발 당시 층고 관련 사항은 10층 이하로 묶여 있었다. 현재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0층에서 20층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침이 시 내부에서 굳어진 상태다.

공동주택 건립의 단초가 될 건축용도 확대 등도 공론화된다. 시는 유성복합터미널 내 상가 등 유통시설만으로는 관련 기업 유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대안으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시설을 세우는 방안을 세웠다.

그동안 무위로 그쳤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을 조속히 매듭 짓는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다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쥐어짜 낸 각종 방안이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선 국토부 승인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재 성격이 짙은 터미널 시설에 주거 기능이 다수 포함될 경우, 정부로부터 공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 우려가 나온다. 해당 사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야 할 경우 사업 신속성 확보에 난제로 작용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다.

시는 지난해 네 차례나 실패를 거듭한 민자 공모 대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영개발로 유성복합터미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층고 완화와 공동주택 허용 등을 주요 개발 방식으로 내놨다.

그동안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공모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1차에서 2차까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7층 이하였다.

3차 공모에서는 동일한 건폐율·용적률 아래 높이 9층 이하로 바뀌었다. 4차 공모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0층 이하로 변경됐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론은 10층 이하, 공동주택 건립 불가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가 도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이 같은 규제가 모두 풀렸다.

이 때문에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손바닥 뒤집기 식 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참여 의사를 보였던 민간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게 층고 완화와 공동주택 건설이었다"며 "당시에는 특혜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게 최근 시가 내놓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모두 담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이전이 추진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정류소 이전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이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외버스정류소는 복합터미널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된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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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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