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 24시간 365일 보장

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남 소속 전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도내 의용소방대원 등이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을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도내 375개 대 1만 520명으로, 새롭게 임명되는 대원도 같은 보장조건으로 보장받게 된다.

보장범위는 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다른 제도나 보험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되며, 같은 대원에게 다른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2억 원, 배상책임은 2000만 원까지 보상되며, 기타 골절이나 화상 수술비, 치료비 등도 지원된다.

강종범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을 위해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차원"이라며 "다각도로 대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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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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