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공약 사업…올해 2개 품목→ 5품목 확대 최저가격 보상

충남도가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확대 시행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처음 도입했을 때 지원한도액이 농가당 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는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시·군의 대상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을 파종하기 전이나 파종 후에(각각 1개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시·군 및 도청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가격안정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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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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