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시설사업(보조금) 집행지침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기존 설계 이후 실시했던 보조금 결정 통지를 예산확정 후 설계 이전 단계에 통지해 사립학교가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업무의 기술지원 강화 차원에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시설사업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계를 의뢰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시설사업의 경우 학교에서 설계해 교육지원청에서 검토 받았다. 또 건축·토목, 기계설비, 소방기계, 전기·정보통신·소방전기 등 주요 공정별로 공사 기술을 지도해 공사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 인력이 없는 사립학교에 시설행정지원을 통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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