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테이블 기 설치 업소, 소주방·호프 등 주점영업 형태,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제출 서류에 의해 심사 항목을 평가해 대상 업소를 최종 선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통해 청주시의 입식문화를 선도하고,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해 선진음식 접객문화를 정착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음식점 697곳에 입식테이블 교체 설치비 3억 5200만원을 지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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