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태안군이 적극 나섰다.

태안군은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군복무 태안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이하 태안 군복무 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상근예비역, 그리고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태안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및 질병사망 5000만 원 △상해후유장해 및 질병후유장해 5000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회당) 30만 원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최초 1회) 300만 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신질환 진단비(회당 50만 원)`가 신설됐으며, `상해입원 및 질병입원비(일당)`가 지난해 3만 원에서 올해 3만5000 원으로 현실화됐다.

`태안 군복무 보험`은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 군복무 보험은 도내 타 지자체의 청년 상해보험 보장률 보다 높게 책정해 관내 청년들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태안청년들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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