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내용으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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