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을 위해 74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전체비용의 60%(자부담 40%)이다. 1 농가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원 이다.

특히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 인이다. 신청자중 매년 반복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피해예방을 위한 자부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등이 우선순위로 지원된다.

지원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진입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 등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 하는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설치예정농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홍순조 군 환경정책담당 팀장은 “산과 인접한 농경지에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이 지속 출몰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상시 상설포획단을 운영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하고있지만 피해가 잦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 철이 오기 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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