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7만 개... 소상공인 5개 등급 100만-500만원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은 6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 명 늘려 385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 원을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을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을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 원을 준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 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이며,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 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250만 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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