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앱마켓 40%, 숙박앱 31.2%의 입점업체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각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애플 앱스토어(45.1%),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이었다.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수수료와 광고비 과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앱마켓은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46.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순으로 조사됐다.

숙박앱에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광고기준 등의 조사와 공개(17.9%) 등을 응답했디.

이와 함께 앱마켓의 검색 노출 방식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서였다.

절반 이상의 과반수 이상의 사업자가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 같은 앱마켓의 검색 노출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자는 13.2%에 불과했다.

앱마켓과 숙박앱 두 업종 모두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62%이며, 광고비 지출 이유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28.4%) 순서로 나타났다.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200만 원 미만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의 업체(전체 응답자의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앱마켓의 경우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지불한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는 22.8%로 조사됐으며, 광고비 수준(1개월·1개 어플 기준)은 구글 구글플레이 평균 1402만 원, 애플 앱스토어 평균 585만 원, 원스토어 평균 272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