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위원회, 지역 건설공사 감사, 행·재정 조치
상수도사업본부·건설관리본부 다수 적발

대전시 건설 행정과 관련해 혈세 낭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공업체와 계약한 후 건설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2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관리본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전반을 들여다 본 결과 17건(행정 조치 15건, 신분 조치 2건)을 조치하고, 공사비 5억 1810만 원을 감액 조치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 내 제 2도수관로 부설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설계서에 따라 도수관로를 땅에 묻은 후 지표면을 복구하면서 비탈면에 잔디를 심는 `평떼`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평지로 일정간격을 두고 잔디를 줄 모양으로 심는 `줄떼`가 더 적합하다고 시 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감사위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와 관련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3450만 원을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설계도면에 없는 시설물을 총 시공비에 포함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건설관리본부는 지역 한 도로개설공사를 벌이면서 교량용 방호울타리(총 연장 567m)를 관급자재비로 책정했다.

방호울타리는 교량 위 차량 추락과 차로 이탈 시 사고를 막는 목적으로 세워진다. 그런데, 시 감사 결과 해당 공사 구간에는 신규 교량 설치 계획이 없을 뿐더러 도면에도 울타리 설치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시설물을 공사 예산에 포함한 것. 감사위는 건설관리본부에 해당 공사비 9840만 원을 감액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부산물(고철)에 대한 불분명한 사후 처리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건설관리본부는 지역 한 산업단지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을 벌이면서 복공판을 설치했다. 복공판은 공사 지점 위로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두는 시설물이다. 지하부 공사 진행 시 필요한 가설재다. 복공판은 사용 후 회수해야 하는 시설물로 공사 중 발생하는 고철량을 미리 계산, 사업 재료비에서 미리 공제한다. 하지만 건설관리본부는 복공판에 대한 부산물 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위는 1억 474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추후 공제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고도정수처리 시설 사업 설계변경 미조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감독 소홀 등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부적절한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를 벌였다"고 말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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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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