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교운동부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1 학교운동부 운영 안내서`를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체계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선제적 교육활동으로 학생선수 인권 보호,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최적의 훈련 여건 조성과 과학적 훈련지원 등 5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각종 법령에 규정된 학교운동부 운영 조항이 반영된 계획서 △학교운동부지도자·체육특기자 관련 규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및 감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운동부 학생인권 강화 방안을 포함시켜 폭력없는 운동부 문화를 만드는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안내서는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체육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인권과 청렴을 생활화하는 학교운동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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