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비용 문제로 방지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으로 산업단지 외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이다.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단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사업장과 10년 이상 낡은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이 우선 지원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설치 희망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2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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