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의회가 `감염병 예방`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관련한 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했다.

2일 의회에 따르면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입법 예고했다.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장 및 의료인 등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역학조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및 심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처우개선 사업 및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입법예고된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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