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북도와 충북도립대학교가 추진하는 간호학과 신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이 대학교에 따르면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충북도 전국국공립전문대학 총장협의회와 연계해 공동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공립전문대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선 현행 의료법 일부개정 또는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에 국회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과 10월에 국회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충북도와 충북도립대는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의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돌시 입법자체가 무기한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최 의원이 제정 발의안은 원안대로 국회서 통과되면 기존에 설치된 국공립대학과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만 적용돼 간호학과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본다.

김장회 충북도행정부지사와 공병영 충북도립대총장 등이 최근 최 의원측에 기존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을 수정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이유다.

이들은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에 부칙 3조(간호사면허)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 의원측은 수정 발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지난 2월 국회서 법안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국공립전문대학 총장협의회가 주축이 돼 광역자치단체장과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 등을 상대로 국공립전문대 간호학과 신설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공병영 국공립전문대 총장협의회장(충북도립대 총장)은 지난달 3일 협의회를 열고 국공립전문대 간호학과 신설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해 10월 국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보내기도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지방의료기관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국공립전문대 간호학과 신설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립대는 의료 인재를 키워 지역내 병원에서 일정기간 복무토록 하는 지역공공간호사 제도와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3년 4년제 간호학과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학정원은 40명, 전체인원은 160명 규모다.

충북도립대 관계자는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지방의료원과 병원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내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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