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 의결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되었으며,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폐광기금의 납부 방식을 현행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이익금 총매출액의 13%로 조정됨에 따라 사실상 인상됐다.

보령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초대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해 7개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이와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지난 2019년 6월에는 폐광지역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하였으며,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거쳐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을 위한 반대입장문 표명 및 범시민 부결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 등에 건의했다.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령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감소 문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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