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심의 반영 적용 예정....주거형 오피스텔에도 설치 권장키로

대전시는 2일부터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등의 소통과 화합 증진 등을 위해 최근 마련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 구성, 지원 등을 위한 법령 및 규약 등은 있었으나 공동체 전용공간 조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제화된 기준이 없어 공동체 구성 및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구성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40㎡- 90㎡이상 확보하되, 2개 이상의 공동체가 동시 사용할 경우를 고려해 2실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은 쾌적성 확보를 위해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접근성 및 활용성을 고려해 주민공동시설과 인접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공간 사용에 필요한 설비(스크린 등), 가구(회의탁자), 비품(화이트보드) 등을 갖추도록 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설치기준 마련으로 입주자간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전시가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을 건축 심의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에 적용할 예정이며,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원활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설치를 권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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