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활용한 구간 과속 단속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국토교통 분야 규제혁신의 원칙을 정립하고 현장과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이다.

여기에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가장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과 지자체 이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 아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또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상대 배우자의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이혼 상태임을 인정 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심의위의 일원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을 우선 결정하는 경우 구역결정의 심의주체(도시계획위)와 이후 구역 내 계획의 심의주체(도시 및 건축공동위)가 상이해 계획의 일관성 확보 등이 곤란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의 구역만을 우선 결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심의주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개선사례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기·소상공인 부담 경감`,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제공 서식 개선`,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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