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3 격주 등 방식으로
교육부·행전안전부 등 초등학교 위해요인 점검·단속
교육부 등에 따르면 2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2021학년도 신학기 등교가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교생 전면 등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사회성 함양, 기초학력 보장 등을 고려하면서 교육부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을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면서다. 고3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가 원칙이며 특수학교(급) 학생, 소규모 학교의 경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역시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전국 초·중·고교도 전국적으로 5000여 개에서 6000여 개로 늘었다. 전국 초·중·고교 약 1만 2000곳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매일 등교 대상이 아닌 경우엔 지난해와 비슷하게 일주일에 2-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등교, 또는 3주 가운데 2주를 등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기 도중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등교 밀집도도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는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선 3분의 2가 적용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이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확대할 수 있고 2.5단계에선 유·초·중·고 모두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3단계 격상 시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 학교 밀집도 원칙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개학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합동으로 오는 19일까지 전국 64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위해요인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이 그 대상이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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