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3 격주 등 방식으로
교육부·행전안전부 등 초등학교 위해요인 점검·단속

등교모습 [사진=대전일보DB]
등교모습 [사진=대전일보DB]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새 학기 첫 등굣길에 나선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지만 나머지 학년은 격주·격일 등의 방식으로 등교하게 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2021학년도 신학기 등교가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교생 전면 등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사회성 함양, 기초학력 보장 등을 고려하면서 교육부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을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면서다. 고3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가 원칙이며 특수학교(급) 학생, 소규모 학교의 경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역시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전국 초·중·고교도 전국적으로 5000여 개에서 6000여 개로 늘었다. 전국 초·중·고교 약 1만 2000곳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매일 등교 대상이 아닌 경우엔 지난해와 비슷하게 일주일에 2-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등교, 또는 3주 가운데 2주를 등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기 도중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등교 밀집도도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는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선 3분의 2가 적용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이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확대할 수 있고 2.5단계에선 유·초·중·고 모두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3단계 격상 시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 학교 밀집도 원칙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개학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합동으로 오는 19일까지 전국 64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위해요인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이 그 대상이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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