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옥천 안남면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허가분쟁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안남면 도덕 2리 마을회에서 청구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취소청구에 대해 ‘일부인용, 일부각하, 변경명령’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부터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 방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온 지역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옥천 안남면 지역주민들은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군을 상대로 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군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정본을 전달 받은 후 협의를 거쳐 대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결서 정본은 2주일 후 접수된다.

옥천군은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했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안남면 지역주민들은 이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키웠다.

안남면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안남면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태양광발전시설허가를 취소하라며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개발행위자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쪼개기식 개발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옥천 군이 개발을 허가해 줬다고 주장했다.

옥천군의회도 반 대위요청에 따라 지난 15-18일까지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발전시설개발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군의회는 도시계획심의와 개발행위허가 등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세밀히 조사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업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민설명회 자료와 주민동의서를 제출했고, 군 역시 관련 법과 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해당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데도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등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검토하라고 군에 권고했다.

한편, 옥천 안남면 도덕리 일대에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전체면적 1만 5049㎡)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 가운데 3곳은 자진취소했다. 나머지 7곳(1만 1012㎡)에서는 발전시설조성이 추진중이다.

옥천 안남면 도덕리 일대 10곳은 개발면적이 모두 5000㎡ 미만이다. 사업자 9명이 4-5개월 간격을 두고 10곳의 개발허가를 4차례로 나눠 신청했다. 현행법상 개발 면적이 5000㎡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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