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조승래 의원 발의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인재 유출 방지에 힘을 쏟는다. 지역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지역인재 요건을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기준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 기준으로 개정한다는 게 골자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인재의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도 조성된다.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게 교육부가 내놓은 계획이다.

계획 시행에 따른 변화될 대전의 교육 환경으로는 먼저, 대학과 대덕특구(출연연)의 우수한 융합 연구역량이 활용돼 대전형 창업 특화거리인 `대전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되며 바이오·건강 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에 대한 지원의 폭이 커진다.

이밖에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연구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이 추진되며 국방 ICT 융합산업과 연계한 국방 R&D 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과 함께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등도 지원된다.

대전 대학 간엔 `연합교양대학`이 운영돼 교양과목 공동 개설 및 학점교류가 추진되는 동시에 다양한 청년들의 시정 참여와 소통으로 청년 주도 정책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대전 청년 네트워크(대청넷)도 운영된다.

정부와 함께 정치권은 지역인재에 대한 대학 입학기회 확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엔 의학계열 대학(의과·한의과·치과·약학·간호 대학) 및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학생 선발시 지역 우수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 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엔 해당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다. 또 지역 인재 중 일정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 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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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기본계획 주요 내용. 사진=교육부 제공
시도별 기본계획 주요 내용. 사진=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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