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포 이후 피해에만 보상 규정 때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됐지만 일선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공포 이후 발생한 피해에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 규정 탓이다. 코로나19로 생존 걱정에 시달렸던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120억 원 이하 중소기업들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재난지원금과 같은 임시가 아닌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생기도록 한 것이다.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이 아닌 소상공인지원법에 담겼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넓어질 수 있고,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반영됐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로 이르면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선 자영업자들에게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법안 공포 전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는 소급적용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는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백신 보급 직후 법안이 공포된 점도 불만을 더하고 있다. 백신 보급으로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규모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자영업자 김모(34)씨는 "그간 운영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법안을 통해 다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무너졌다"며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7월부터의 코로나19 피해만 적용한다는 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은 편의점 등 소위 `일반 업종`을 제외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 한정됐다. 일반 업종은 전체 소상공인 630만 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데다 종사자 규모도 가장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의 영향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대리기사 등 자영업자 성격을 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땜질식 법안 발의로 인해 논란거리가 늘었다"며 "아직까지 재원 마련 방안, 보상금 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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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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