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혁신도시사진=홍성군 제공
내포혁신도시사진=홍성군 제공
[홍성]충남도청 소재지가 있는 홍성군이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 전환을 추진, 군 발전의 전환으로 보고 도청 소재지의 위상 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국 도청 소재지 있는 8곳(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도) 중 시 지역이 아닌 군 지역은 충남과 전남 등 2곳뿐이다.

홍성군과 무안군은 지난 2018년 `시 전환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도청 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공동 건의(청와대, 국무총리, 국회)`를 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홍성군과 무안군은 지난해 11월 홍문표·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안은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홍성군은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시 전환 추진위원회`와 함께 해당 국회의원들을 찾아 사업 당위성 등을 피력, 조기에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군민들을 상대로 시 전환에 따른 인식 전환 홍보에도 신경 쓴다. 시 전환 영상제작, 전문가 토론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군에서 시로` 전환됐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설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충남도청과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군은 `시 전환`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인구감소, 지방도시 소멸의 시대에 대응할 것"이라며 "도청 소재지의 시 전환은 당연한 만큼 가용 행정력을 총 동원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충남도의회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 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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